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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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2.03.22
  • 조회수: 100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1(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3조의4, 3조의5, 3조의8, 3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기관 지정 등)

① 「화장품법3조의4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운영기관은 화장품법3조의4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본부 설치 및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3. 원서접수, 문제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4.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기준 및 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수수료 집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시행계획 작성 및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의5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를 먼저 공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공고 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부정행위)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의55항에서 정한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3. 시험 도중 문제지 이외의 인쇄물을 열람하는 행위

4.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5.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불필요한 물품의 휴대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행위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부정행위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 도중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 즉시 시험을 정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합격이 무효화된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의 원서접수를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제한해야 한다.

 

5(시험 위원의 위촉)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의56항에 따른 시험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

2.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험 위원의 성명, 소속,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합격자 공고 등)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자 수험번호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기 전까지 합격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수험번호 및 합격 연월일이 포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자격증 발급 등)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5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3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같은 법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취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5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3조의8에 따른 자격취소자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자재발급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수험번호 및 합격 연월일이 포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자격시험 정보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3조의42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같은 법 제3조의8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및 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7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자, 7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적은 문서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수험번호

3. 합격연월일(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 취소사실과 그 사유를 포함한다)

 

9(비밀 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는 등 자격시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결과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1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